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새벽시간대를 틈타 서산시 수석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침입,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군은 범행 이후 14일 오전 3시 20분께 발각될 것이 두려워 관리사무소 CCTV 영상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러 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방화후 자신을 붙잡은 아파트 관리원을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태·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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