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동(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이 확정되고 당진시 설치에 따른 442개 자치법규(조례 268, 규칙 105, 훈령·예규 69) 중 406건(92%)이 정비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정비 자치법규 36건은 오는 11월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 이달중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해 12월까지 조례 등 자치법규를 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동 확정에 따라 당진1동 주민센터는 구 2청사, 당진2동 주민센터는 현 당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당진3동 주민센터는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을 임대해 12월까지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된다.
군은 시설치로 인해 세금 인상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동지역은 주민세, 면허세, 고교생 수업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농어촌고교생 대학 특례입학 폐지 등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로 도농간 균형발전,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 도시행정 체계 구축으로 보다 빠르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117년만의 당진시 설치를 발판으로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다른 천년의 역사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당분간 발전의 과정에서 외롭고 소외 받은 계층이 있겠지만 우리의 변화가 내일의 당진을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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