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기존 시행하던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 5종의 주민위탁사업 외 ▲예정지역 지구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사업 등을 신설해 변경고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예정지역 지구관리사업'은 예정지역 내 공가관리, 폐기물 투기방지, 불법 영농행위 단속 등 업무와 '도로 관리' 사업은 예정지역 내 국·지방도 등에 대한 순찰, 제초, 시설물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원관리' 사업은 예정지역 내 생활권 공원 및 주제 공원 등의 준공 이후 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특별한 기술없이 원주민의 생계지원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간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정착 전, 후에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토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건설청은 원주민 지원사업으로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 총 41건(356억원)의 사업을 벌여 원주민 소득 창출 지원에 기여해왔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가로 원주민 소득향상 및 재정착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주민 소득 사업을 계속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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