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선씨 |
치밀한 증거 자료 준비로 소송에서 승리한 주인공은 청주시 도로과에 근무하는 최정선<사진>씨. 최씨는 지난 13일 열린 청주지방법원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씨는 올 2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지방도 596호선 도로에 기편입된 흥덕구 비하동(59-11) 토지 268㎡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600만원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에 따르면 사건토지는 일제강점기시 도로에 편입된 후 약 93년간이나 주민통행에 제공돼 왔으나, 일제시대 사정받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토지대장만 등록돼 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에 있었다. 이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상속자에 의해 보존 등기되었다가 올해 1월 이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돼 청주시에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전무해 사실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
하지만, 최씨는 유사 판례 검색은 물론 도로편입 당시에 작성된 옛 토지대장, 조선총독부 관보, 인터넷 포털 자료 등을 샅샅이 검색해 도로용지 기부와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관통첩, 토지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하사 자료 등을 찾았다.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를 주장해 원고 패소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만약 패소했다면 토지보상금으로 약 1억6000만원의 소중한 예산이 고스란히 원고에게 지급됐어야 했지만 보상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 손실을 막은 것이다.
최씨는 “공무원으로서 비전문분야라 매우 힘들었지만 주위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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