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학교 측이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만 보상 또는 배상했지만 내년부터는 교내인지 교외인지,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보험 처리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학교 밖이나 제3자의 피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이를 위해 임의선택 사항이었던 공제회 가입이 내년부터는 23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모든 초·중·고가 가입하며 2013년부터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올해 공제회 가입률은 46%였다.
또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와 상담, 합의, 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사고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 난동에 대비한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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