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판결… 시교육청 항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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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판결… 시교육청 항소 촉각

서울서는 승소사례 있어 판결문 받은후 대응 검토 타지역 유사소송 예고도

  • 승인 2011-10-16 15:50
  • 신문게재 2011-10-17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검정고시 응시제한 '위법'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전지법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대전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규정이 똑같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변호사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지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입 검정고시 제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학 의무 연령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교육청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 2004년 서울에서도 유사한 소송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04년 서울행정법원은 송모(당시 6세)군이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규칙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의무교육을 거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신체적 장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진학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입 검정고시 응시 자격은 대전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마찬가지로 '만 12세 이상인 자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이같은 소송은 처음이지만 2004년 서울시교육청이 유사한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일단 판결문이 도달하면 대전고검 송무수행단의 지휘를 받아 변호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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