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건 발생 이후 20여 일 동안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을 파악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릴 계획이다.
입건 대상자는 막판 고심하고 있지만, 원청 및 하청 업체 직원 수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검찰에서 신병처리 지휘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 수사 역시 마무리단계다. 특히 경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감리단 관계자까지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 발주처인 대전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노동청 수사결과가 나오는 직후 경찰에서도 관련자를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8분께 유성구 원촌동 원촌교 인근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현장'에서 인부 김모(50)씨 등 3명이 갑자기 몰려든 토사와 물에 매몰돼 숨졌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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