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지난 14일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며 “사고 이후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며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덕구 중리동 모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인 SM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녹색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B씨(25)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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