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낙찰률이 상승,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이 올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주)맛생식품(9300만원),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190만원) 등이며 종가집청호식품과 호천식품, (주)한울에프에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학교별 입찰참여 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 실행하다가 적발됐다.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상 2개 업체를 선정하며 이들은 1년간 해당 학교의 월 단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일선학교의 김치 등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과정은 업체 모집공고, 희망업체 등록,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평가(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입찰참가 가능업체 선정, 견적공고(G2B),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이들 업체가 입찰담합을 하면서 격월로 낙찰받았고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급식 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은 무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입찰시장을 정립해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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