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에 따르면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 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등 고의적인 행동은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휴대전화와 MP3, 디지털 카메라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감독을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반입금지 물품 감지를 위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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