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못믿을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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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못믿을 '반값'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고 8.9%… 위조상품도 기승

  • 승인 2011-10-12 18:36
  • 신문게재 2011-10-13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할인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보다 비싸거나 위조 상품을 판매 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이나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한국 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 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54개 상품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최고 8.9%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품권자인 (주)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해 고소했으며,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하는 등 가짜 상품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해 '사다쿠', '클릭데이' 등의 사이트들은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캐시, 전자상품권, 지류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한 온라인캐시를 발행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하다 상품권 교환, 환불처리가 안되거나, 신세계 이마트상품권과 GS칼텍스 주유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거래 취소후 환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 비교 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보고,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 피해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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