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정은 시·도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일부 지역의 고입제도 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례 제정 일정은 ▲10월 중순 향후일정 발표 ▲2011년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조건 검토 ▲2012년 상반기 천안지역 교육여건 추가 개선과 보완, 입법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 입법안 확정 ▲2012년 하반기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의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2013년 상반기 2014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공고 등이다.
조례 제정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2014년부터 다시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천안지역은 1980년부터 14년간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비평준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지만 고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천안의 고교 평준화 요구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타당성 검사 용역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당시 용역 결과, 평준화를 적용할 만한 타당성을 갖고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 활동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일반계 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신중하게 접근했다. 또 교통불편이나 학교간 학력격차, 비선호 학교, 과밀학급 등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 지역이 비평준화여서 평준화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천안지역이 유력하다”며 “평준화 적용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우선이어서 이에 대한 일정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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