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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9시께 동영상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유투브에는 승용차 트렁크에 아이를 태우고 질주하는 차량의 영상이 올랐다. <사진>
이 영상에는 대전 중구 오류동 인근 서대전네거리에서 동서로네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의 트렁크 안에 초등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3명이 앉아 있는 상태로 차량의 움직임에 휘청거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 해당 차량은 차선을 수시로 바꿔가며 운행, 어린이들이 더욱 위태로워보였다.
이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오후 2시께 대전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지난달 9월 25일 오후 4시께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질타가 끊이질 않았다.
한 누리꾼(@h***t)은 “어떻게 아이들을 트렁크에 태우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면서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6***t)도 “만약 아이들이 떨어져 큰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냐”며 “만약 부모가 그랬다면 자격이 없는 부모”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잇따른 질타에도 도로교통법 상 처벌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 상 승차정원초과 및 적재함 승객탑승 운행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에 해당될 뿐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차량 번호판 등이 영상에 포착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서가 없어 현재 추적할 수 없는 만큼 교통안전계에 전담반을 편성, 해당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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