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오던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감소,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시행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건설공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 업체는 5개사에 불과해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유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에 전했다.
서동수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 수주 물량이 줄어 경영악화는 물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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