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도 수사에 포함돼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경찰의 자유로운 수사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와 관련해 기존 내사 수준 활동도 수사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형소법 시행령 안을 지난 10일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수집, 탐문 등 극히 기초적인 활동을 빼고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까지 사전에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당사자를 입건할 수 있도록 입건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일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크게 격앙했다.
검찰 안대로라면 3개월여 전 경찰이 얻어낸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수사개시권이 상당 부분 위축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형소법 개정의 입법적 결단에 배치되고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해 이번 초안을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 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역 일선 경찰의 반응도 매한가지다.
대전청 모 중간간부는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찰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아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끈했다.
충남청 한 경찰관도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국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수사권 독점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3일 검·경 간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탈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측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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