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관 위원 |
서구의회는 지난 4일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둔산 2동점 입점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에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거대규모로 급성장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몰락이 가속화되어 이를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구 지역 둔산2동 공동주택단지내에 대형 판매점인 홈플러스 유통망 SSM(슈퍼ㆍ슈퍼마켓)이 입점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없이 대형 판매업체가 입점하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의서를 대표 발의한 김창관(둔산1ㆍ2ㆍ3동ㆍ사진) 의원은 “둔산2동 아파트 단지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며 “특히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 입점하는 것으로 인근 소규모 점포의 매출감소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영세상인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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