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진에 특혜의혹 '총체적 부실'

무리한 추진에 특혜의혹 '총체적 부실'

'특정업체 사전 선정설' 속 '區 운영권 인수' 추가협상 파장 의회특위 7월 검찰수사 의뢰… 업체대표 횡령혐의로 구속

  • 승인 2011-10-12 14:21
  • 신문게재 2011-10-13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슈진단-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논란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의 희망에서 이제는 구린내 나는 특혜사업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의 시공ㆍ운영업체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불거졌던 특혜의혹도 밝혀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불거진 특혜 의혹=지난해 12월 15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구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특혜논란을 제기한 이후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 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모습. [본사 DB자료]
▲ 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모습. [본사 DB자료]
특혜의혹은 중구청이 2007년 9월 대흥동 옛 중구청부지에 지하 3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을 고시하자 (주)갑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주)갑산은 당시 (주)미성메가택과 함께 공모했으나 (주)미성메가택이 필수 서류를 누락시키는 등 제출서류 부실로 경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당시 (주)갑산은 우리들공원의 사업고시가 이뤄진 2007년 9월 설립된 신생 회사였고 총사업비 135억원 중 115억원을 은행융자로 충당할 만큼 자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 설계도면과 물량산출서 등이 사업고시일 전에 미리 작성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중구의회 '우리들공원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입찰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특히 2010년 2월 중구청과 (주)갑산이 맺은 제3차 추가협약을 대표적 특혜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54조 제1의 규정에는 “본 사업시설(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을 2011년 5월까지 협약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중구청)이 인수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구의회 우리들공원 특위의 조사에서 중구청 전ㆍ현직 직원들이 “우리들공원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협상안을 도시국장과 부구청장까지 결재했지만, 당시 구청장이 결재를 거부해 시설운영권을 구청이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방향이 바뀌었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을 키웠다.

▲민자사업 밀어붙이기 결과?=중구청이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누수도 발견됐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 업무는 간부공무원의 구두지시에 의해 2004년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2006년 7월 교통과로 이관됐으며, 다시 건축과로 옮겨갔다가 지금은 교통과로 돌아오는 등 업무분담이 오락가락했다.

또 2008년 12월 우리들공원이 완공될 즈음에 감사원도 특별감사를 벌여 '주차요금 결정에 대한 중구청의 제한방안 미비', '주차장 및 상가 등 부대시설 운영수익을 초과할 경우 환수 방안 미 마련', '부대시설 추정 운영수익 산정 오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와 중구청이 처음 협상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중구의회 특위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로 옮겨갔음에도 우리들공원 주차장 추가협상에 임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특위는 또 총 공사비 127억4000만원 가운데 계약금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차액 23억원은 공사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확인한 중구의회 우리들공원 특위는 지난 7월 조사한계의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우리들공원 조성을 둘러싼 의혹 규명은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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