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신도시 도안동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 중이지만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
지난 7월부터 대전 도안신도시에서'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돼 이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준비부족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부터 도안신도시 도안동로(만년교~가수원네거리)와 도안대로(유성네거리~용계동) 2개 노선 8.1㎞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도안신도시를 운행할 시내버스 7개 노선을 확정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또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말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고정식 단속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앞서 시는 올 1차 추경 때 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원(1대당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LH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LH 도안사업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2개 구간에 4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운영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승합차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단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단속 프로그램을 이동식 차량에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계도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시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도안동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이를 이용한 얌체 운전자가 늘고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도안동로에는 대전경찰청에서 설치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2대만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카메라는 LH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동식 단속차량도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준비되지 않아 계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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