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17개 부처와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국가R&D사업 관리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구비 정산,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제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곤했다.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연구비 집행 기준도 고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구관리기관 지침은 '회의장소와 식사장소의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거리가 먼 경우 식사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실제 정산 과정에서 회의장소와 30분 이상 떨어진 곳의 식사비를 연구비 지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또한 연구성과 확산과 국제화 차원에서 기술료 보상기준도 개선하고 국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과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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