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설립 권한 누구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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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설립 권한 누구손에?

내년 7월 사무이관 놓고 건설청 '사업차질 연장 기대' 교과부 '권한침해 이관 당연'

  • 승인 2011-10-11 18:23
  • 신문게재 2011-10-12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학교설립 권한을 둘러싼 행복도시건설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입장차가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 전체 예산 8조5000억원 중 약 1조5000억원(17.6%) 수준을 학교설립 등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 중이다. 당장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첫마을 내 나성유치원 등 4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11월께 2013년 9개교 개교를 위한 착공에 들어가고, 2014년 11개교에 대한 기본설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년)에 따라 내년 7월 세종시 교육청 출범과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이관해야하는데서 발생한다.

건설청이 한시적인 사무 대행 기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 충남도교육청은 업무 이관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청은 명품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교육여건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속 사무로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교육비 특별회계 분배 기준에 따라 설립될 경우, 유비쿼터스 등 세종시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청이 2020년까지 학교 설치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내년 출범과 함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세종시 특화 교육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학교 설립과 미래 학교 개념 도입 등 하드웨어 업무는 건설청이, 전반 운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교육청이 분담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교과부 등 3개 기관은 현행 특별법 규정과 함께 학교설립 고유 권한이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있는 점을 이관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건설청이 자체 추진할 경우, 인근 지역을 넘어 타 지역 학교와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첫마을 6개교의 경우 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비에 따른 추가 예산이 100억여원에 달하는 등 교육격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교육청이 수행한다고 해서 세종시 취지를 살리는 교육 여건 구축이 퇴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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