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현재 5%에 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2013~2014학년도에는 3%, 2015학년도에는 1.5%로 축소된다.
애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2015학년도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학부모나 학생 등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다만,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2015학년도부터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이 '대학'으로 한정됐었지만 대폭 완화해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대학교' 명칭 중 선호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부는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 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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