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5~6월 노-사 충돌 과정에서 불법으로 폭력을 휘둘렀거나 이에 관여한 용역업체 3명과 사측 7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혐의와 경비업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불법폭력 행위가 일정부분 확인되면서 사측과 경비업체 10명을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입건자의 신병처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적용될 죄명도 변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5일 이번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당 경비용역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그동안 노동계와 야당 일부 국회의원 등은 충남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성기업 노조원에 비해 사측 및 경비업체 측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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