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7건(시정 4건, 주의 3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시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립미술관은 2009년 10월 잔디광장 환경정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가 아닌 종합공사로 진행하는 등 계약 방법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밭 수목원장에게 설계서, 공사시행 등에 대한 시공 의뢰 없이 진행, 수목 57그루를 협의 없이 제거해 미술관 직원 2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분실된 소장품에 대한 절차상 부적정 등 중요 소장품 관리 절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시립미술관은 3월 22일 소장품 분실에 대한 변상처리(감사관실 처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 및 가액을 책정해 변상해야 하나 3회에 걸쳐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지연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