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도안, 불법전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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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도안, 불법전매 활개

일부 분양가 결정도 안돼 “1년간 금지… 주의해야”

  • 승인 2011-10-10 18:09
  • 신문게재 2011-10-11 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최근 신규청약시장이 달아오르며 분양권 전매 문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안신도시는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현재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청약열기로 분양권 매수, 매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안 2블록, 7블록은 청약 1순위에 모두 마감되긴 했지만, 당첨자발표가 12, 14일 예정된 상태다.
도안 2블록은 170여 세대, 7블록은 94여 세대이며 아직 분양에 나서지 않는 도안 5블록도 140여 세대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상태다. 더구나 도안 5블록은 아직 입주자모집공고도 진행되지 않았고, 분양가격도 결정되지 않았다.

청약만 이뤄진 2, 7블록도 동호수 추첨 전으로 동호수도 모른 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최근 만난 유성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분양권을 팔고 싶은데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특별분양에 당첨됐습니다. 호수는 미정입니다'라며 연락을 취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무등록 중개업소를 운영한 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성구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에게 분양권 전매는 1년 동안 금지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지인은 2~3명이 청약에 접수했다며 분양권 매매를 문의하는 등 묻지마 청약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달 말 도안지구 분양에 맞춰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나서 떴다방의 중개행위, 무면허 중개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단속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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