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의 정지 후미등이 고장나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번호판 역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앞 차량 때문에 한씨는 피해나가기 위해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다른 차량과 하마터면 충돌할 위기에 처하는 등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 10일 대전 중구 오류동지역에서 한 차량이 번호판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후미등 역시 파손된 채 운행해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야간시간대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 단속은 2007년 981건, 2008년 1315건, 2009년 2730건, 2010년 1216건 등에 달한다.
불법개조된 HID 전조등은 일반차량 전조등보다 최대 28배까지 밝아 순간적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HID 전조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평유지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용이 최대 3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HID 전조등을 설치한 운전자들이 수평유지장치를 꺼린다는 얘기.
불법 설치 뿐만 아니라 노후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차량 후미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아 차량의 정지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는 상황.
이럴 경우,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은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을 미리 알 수가 없어 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홍민기(51·자영업)씨는 “밤 늦게 물품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떤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다”며 “또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고 있지만 단속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의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미 정지등의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고의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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