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하수도 1일 처리능력 2만800t으로 '지방공기업법'의 하수도의 1일 처리능력이 1만5000t 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해 올 1월부터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혼재되어 있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고 재무상태의 인식도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면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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