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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은 "1969년 박 후보가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 복무를 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며 "당시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이은 박원순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되어있고 이는 박원순 후보의 입양과 군 복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지난 2000년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박원순 후보의 호적은 현재 독립 호적으로 분리돼 있다.
송호창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의 군 복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며 "이로인해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의 안형환 대변인은 "박 후보가 일제에 징용됐다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적돼, 보충역(6개월)으로 병역을 마친 것을 엄연한 병역기피"라며 "이는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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