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도안신도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전용면적 3.3㎡당 평균 900만원 초반대로 분양가 심의를 신청, 시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이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구청은 토지매입비와 기준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가산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확실치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담당직원들을 통해 분양가 심의 전 건설사들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분양가를 높게 신청한다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다”며 “토지매입비와 기준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분양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최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분양가 심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안 15블록(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18블록(우미건설), 17-1블록(계룡건설), 17-2블록(호반건설)은 이달 중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서구청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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