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거주자나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도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로 입주 혜택이 부여된다.
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3인이하ㆍ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대상자 확대와 함께 입주절차도 간소화해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바로 LH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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