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나아지긴 하지만 의무고용 비율 3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9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은 0.9에 그쳐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법률로 정한 장애인 교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올해 현재 전국의 교원 수는 32만3834명으로 이 가운데 3인 9715명 이상을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고용된 장애인 교원은 1.2인 3756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장애인 교원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교육청으로 2.1(996명)였으며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283명), 대전시교육청 1.9(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0.9인 138명에 그쳐 경기도교육청 0.7(525명), 부산시교육청 0.8(160명), 강원도교육청 0.8(107명), 충북도교육청 0.9(106명)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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