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대상자에는 선거권자 중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거나 중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부재자신고 시에는 가까운 시·구·군청 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충남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출력해 접수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2일 확정되며, 신고인에게는 1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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