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거의 왕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B씨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초생활수급자였던 C씨는 자신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4개월 간 월 15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자신의 자녀도 취업을 해 소득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537만원)를 계속 받아오다 적발됐다.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가구가 지난 3년 반 동안 무려 49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큰 폭 증가세를 보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부정 수령한 수급비 중 2억원에 달하는 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않았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가구는 2008년 164가구, 2009년 97가구, 2010년 169가구, 올 초부터 6월까지 55가구 등 48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정 수급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공주시가 1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12가구, 예산군 5가구, 계룡시와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각각 4가구, 청양군 2가구, 천안시 1가구 등이었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2008년 9522만원, 2009년 9255만원이었고, 올 상반기 6744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1억2323만원에 달해 3년 반 동안 3억7844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 중 회수된 부정수급액은 2008년 6575만원, 2009년 5401만원, 2010년 7026만원, 올 상반기 1013만원 등 2억15만원(57.9%)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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