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대전시내 대형 중국음식점 2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재료 값의 상승에 따른 허위 원산지 표시 여부와 조리실 위생청결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곳(원산지 거짓표시 1곳, 표시방법 위반 1곳)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적발해 원산지 거짓 표시한 1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적발된 A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은 조리용 식재료를 냉동·냉장 보관하지 않고 조리실 바닥에 방치하거나 환기통 불결관리,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장 내에 보관하는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추후 위생단속을 확대해 중국음식에 대한 위생문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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