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6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박모(17)군 등 3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윤모(15)군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가출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모(15)양에게 가출을 종용, 지난 7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서대문구 모 모텔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어 박군 등은 성폭행 당일부터 이양에게 성매매 영업을 강요 돈벌이 도구로 이용했다.
이들은 이양과 또 다른 가출청소년 정모(16)양 등 모두 3명에게 1회당 10만~2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특히 박군 등은 일부 남성들이 원할 경우 웃돈을 받고 이양 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 등이 7~8월 사이 대전과 서울 등을 오가며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3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성매매 영업을 견디다 못한 이양의 신고로 서울 모 PC방에서 박군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가출한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해온 김모(19)양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남 5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은 역시 가출한 최모(14)양과 함께 지난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1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30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가운데에는 교회 전도사와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돼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방안을 찾던 중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 추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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