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지방의원 의정비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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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지방의원 의정비규정 논란

유급제 불구 명확한 보수규정 없어 심의때마다 마찰… 관련법 정비 시급

  • 승인 2011-10-06 14:55
  • 신문게재 2011-10-0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애매한 지급규정으로 최소와 최대금액의 차이가 1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관련법 정비가 요구된다.

6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정무직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제33조)'을 근거로 월정수당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월정수당은 연간 2492만원으로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20%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 의정활동 지원비 13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의 경우 내년 의정비 심의위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 3310만원에서 최고 4310만원까지 무려 1000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면서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급제 봉사직이던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마저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영리행위 제한과 겸직금지, 주민소환, 후원회 금지 등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상태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 의정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보다 명확한 지급 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처럼 상당수 시의원이 전업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의정비가 생계로 연결돼 이 같은 요구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A 천안시의원은 “정무직 가운데 유독 지방의원만 급여개념의 보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논란의 중심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며 “인상, 인하, 동결 등 논란의 불씨를 없애도록 관련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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