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960년대 초 사회명랑화사업때 서산으로 강제 집단이주되어 현재까지 이 농지를 점용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민 등 265세대가 제기한 국유지 불하 요구 민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의견표명했다.
해당 국유지는 당초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폐 염전부지였으나, 1961년 11월께 옛 보건사회부가 소위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의탁자들을 강제 집단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한 토지다.
이후 1960년대 말 이들에게 세대당 1정보씩을 무상으로 가분배했으며, 이후 토지(점용권)를 매수하거나 승계한 자들이 연이어 개간에 참여해, 1970년대에 현재의 모습인 263만8884㎡(882필지)에 달한다.
이 농지는 1970년께부터 국유화되었으며, 농민들은 사회명랑화사업 추진과정의 위법ㆍ부당성 등을 들어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농지를 무상불하해 주든지, 개량비 상계조로 유리한 조건에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으나, 정부는 근거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익위는 당시 개간매각의 예약주체는 사회명랑화사업의 추진주체인 정부나 그 사업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또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매각이나 분배를 약속한 바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가분배를 실시하고 무상분배의 근거를 규정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들이 상당 기간 노동력을 제공해 폐염전부지를 농지로 개간해 이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개량비를 뺀 금액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의견을 표명 했다.
한편, 개량비 인정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미리 매각이 예약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종래입장에 대해 권익위는 사회명랑화사업을 추진한 정부기관이 매각 예약의 주체이므로 이를 이주·정착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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