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환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퇴직 판·검사가 마지막에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데 이어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국민 대부분은 전관예우 관행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 스스로도 전관예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고위 공직자의 24.3%가 '퇴직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5.7%는 '퇴직 상관의 부당한 압력 사례에 대해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기업의 퇴직 공직자 채용 목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이익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과거에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에게 퇴직 후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 미덕으로 치부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변화와 함께 국민의식이 달라진 지금 그러한 예우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한다. 특히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전관예우는 대다수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현직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던 사람이 퇴직 후에도 좋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실력과 자격을 갖춘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
잘못된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전관예우 금지법에는 허점이 있다. 전관예우 금지를 지키지 않은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자체 징계하도록 돼 있는 기존의 벌칙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는 정도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한 퇴직 후 취업금지대상도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고액연봉을 받게 되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는 단지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관예우를 통한 알선과 청탁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갈등과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를 막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시민의식의 성숙과 수준높은 국격이 함께 할 때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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