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5일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함께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한 한 것은 인정되나 기부 받을 것을 예상해 대가성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양형기준은 액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청목회로부터 후원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초선의원으로 300건이 넘는 입법활동과 3년 연속 입법·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돼 선고유예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돼 고통스러웠으나 재판부의 선고를 존중하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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