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 지방공무원은 모두 784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충남도 지방공무원 52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충북도 지방공무원 230명, 대전시 지방공무원 31명이 각각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도 공무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15명이 2009년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신분을 밝히지 않아 각각 경징계와 경고 등을 받았다.
충남도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64명과 36명도 음주운전 적발 후에 신분을 은폐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징계는 대부분 경고나 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징계는 지난해 대전과 충남·북 음주운전 적발 지방공무원 183명 중 감봉과 견책이 154건(84%) 이었으며 강등처분은 1건에 그쳤다.
또 성범죄 비위 징계자 현황을 보면 충남·충북도에서 각각 4명과 8명의 지방공무원이 성범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경고나 훈계 처분이 대부분인 경우를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도수와 당시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징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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