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안희정 지사와 김기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감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
충남도내 시·군의 69%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 중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되는 시·군은 계룡시와 논산시, 보령시, 공주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등이다.
또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3%에 불과하고, 도내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쳤다.
도내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천안시가 46.1%로 가장 높았으며, 아산시 45.1%, 당진군 36.5%, 서산시 27.4%, 부여군 14.3%, 청양군 13.9%, 서천군 13.1% 순이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 행정수요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지수다.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 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남도도 축제와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 놓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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