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연(천안 을) 의원은 지난 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원 관련 '현지화 징수 국가별 여권발급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기준 원화 4만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를 최고 6만3863원(피지)에서 최저 3만7439원(케냐)까지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권법상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영사가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 중,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현지화로 여권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재외공관은 공증수수료 규정 제23조(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에 의거 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장이 환율 기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재국 환율 기준액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28개 공관은 3년 동안 환율변동 기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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