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가 일괄 공개되고, 성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 사유도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5~7월 성범죄 경력 조회에 본인이 동의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18만9000여 곳의 교육기관 종사자 102만6000여 명에 대해 1차 조회를 마쳤고, 일부는 조회가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1만7000여 명에 대해 이달 중으로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을 직권조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차 조사결과와 함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근무 배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 관련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교육이나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교원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퇴출되던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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