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둔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의 재활 기회 제공 등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통합교육을 원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합학급의 담임 역시 어려움을 겪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 등 특수교육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가 우선이다.
이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고, 그 다음이 특수학교 배치 순이다.
통합교육 추세에 따라 2008년 이전에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순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 곳곳에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통합교육시 비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나 원적학급 담임교사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 및 특수교육 학습방법 등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실제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원비율은 대전 1.5%, 충남 2.4%이고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연수를 받은 교원비율 역시 대전 23.5%, 충남 36.1%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목적이나 교사의 신념과 자질, 준비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아직은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통합교육의 긍정적 측면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어려서부터 어울려 성장하면서 서로간의 편견 불식도 가능하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바람도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보통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편성될 경우 '장애아'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우려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립, 독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충남도교육청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60시간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을 경우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만큼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교육청 역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