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천안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6일 오전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해 이달말까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의원의 3분의 2(66.6%) 이상이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마저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의정비 인상 또한 전체 10명 가운데 7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가 2명의 위원을 추천해 5명만 동의하면 시민의 반대에도 의정비 인상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2008년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민 93% 이상이 소폭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채 38.2%나 인상, 연간 3865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인상액은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른 2012년 의정활동비 산출액 3805만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60만원이나 초과했었다. 따라서 위원들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이 없었던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한 2008년 보수인상률 2.5%와 올해 5.1%를 고려해 인상 폭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벌이지 않고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다수의 여론 조사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천안시 재정상태가 나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상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