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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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성구 상대동 등 5개동 2.981㎢(2992필지)와 원신흥동·서구 도안동 0.859㎢(644필지) 등 2개구역으로 나눠 지정되며, 도안지구 2단계의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2단계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주민 재산권 행사 유도와 용도지역변경은 개발사업과 병행허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도로,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은 주변지역과 연계된 도시골격 형성을 위한 시설계획이 추진된다.
건축물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층수 4층 이하이며,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70%이하, 층수 4층이하이다.
또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등이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 지고, 민간개발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 지며, 도시기반시설의 대전시 선투자 여건이 마련된다.
3단계에는 도안지구 2단계 미래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 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여건 개선(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미래상 실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안지구 2단계(3.8㎢)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 오고 있다.
시는 도안지구 2단계 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 그동안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국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은 “도안 2단계 지역은 시의 유보적 토지자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위제한을 했고, 앞으로는 민간개발 허용방안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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