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영 기자 |
병원마다 매출액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당장 재활의 꿈을 꾸고 있는 환자들의 분노, 정리해고 대상에 오른 치료사들까지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들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에서 나온다. 매년 많은 질병의 발생과 인구 노령화에 따라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지출은 많아지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을 확대시키려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되겠지만 이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 지출을 줄이는게 손쉬웠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도를 막기위해 '삭감'이라는 메스를 들었다.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마련이다. 일부 요양병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왔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전문 재활치료비에 있어서도 심사평가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엉뚱한 짓'을 또다시 벌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병원들이 재활을 위한 전문 치료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받아내기 위한 형식적인 재활을 해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삭감은 문제있는 병원들을 너무 일반화 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낸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위까지 너무 많이 상처를 냈다. 환자마다 상태의 호전도를 본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발병후 3개월 환자들에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문제 있는 병원을 걸러내기 보다는 삭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듯 하다.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하니 무조건 나가는 돈을 줄이고 보자는 처분이었다. 이 대목에서 심평원은 간과한 것이 있다. 당장 재활치료비용은 절약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2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편마비 장애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니 '상관없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의료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겠지만, 심평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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