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행·재정적 제한이 없다 보니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채워지고 교육청의 재정만 축내는 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결산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2곳의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49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0.8%인 551억여원만 납부됐다.
대전은 사정이 더 열악해 50곳의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81억4000여만원이지만 12.7%인 10억여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납액이 무려 71억원이 넘고 있다. 50곳의 사학법인 중 100% 납부를 완료한 곳은 1곳 뿐이고,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사학법인도 4곳에 이르고 있다.
충남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84곳의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87억9000여만원 중 25.5%인 22억3000여만원이 납부됐다. 100% 납부를 완료한 곳은 2곳에 불과하지만 납부율이 0%인 사학법인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사항 이전에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지만 거의 모든 사학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상당수 사학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도 법정부담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대부분 사학법인이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도덕 불감증에 걸려 학교만 설립한 채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배만 불리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사학법인에 대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미납금을 관행적으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굳이 법정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부 사학법인은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교비 사용과 교육청 예산만 축내고 있다.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 등을 신·증축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함께 사학법인의 대응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말로만 대응투자를 떠벌리고 있다.
실제 대전의 A와 B사학법인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물 신·증축 공사시 대부분을 교육청 예산과 교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인이 시설공사비로 교비를 지출할 경우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복리후생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서 지출돼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내든, 안내든 차등이 없는 법정부담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만큼은 엄격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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