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점심에 지인과 음주를 한 뒤 학교로 돌아와 교실에서 추태를 부린 A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 의견과 함께 술에 의한 단순 실수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내렸다.
A교장에 대해 선처 차원의 정직 처분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이후 학교로 복직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논란을 우려, 해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통상적으로 한달 가량 소요되는 징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가족을 포함한 대전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장은 지난달 1일 대낮에 지인과 음주를 한 뒤 학교로 돌아와 교실을 돌며 추태를 부렸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달 5일 A교장을 직위해제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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