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군청을 비롯한 일부관공서 등 목욕탕, 장례예식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실제로 H병원 장례예식장을 비롯한 S목욕탕의 조문객등 이용자들의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군청사 내 금연구역인 복도 등 브리핑 룸에서 일부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의 지도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금연정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의결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던 PC방, 만화방, 게임방에서는 흡연노출 관리 사각지대여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부담금 신설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식당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와 비 흡연자간의 얼굴을 붉혀가며 빈번하게 이뤄진 언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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