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4개 업체가 '3300만원의 장비대금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책임소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금산지역 중장비 업체에 따르면 Y업체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한 장비대금을 수개월째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무타이어 부산물을 가공하는 이 업체의 창고부지 조성 토목공사에는 금산과 대전지역 22개 업체의 장비가 투입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중단 이전까지 발생한 공사비는 장비대를 포함해 1억4000만원 정도.
이 중 대전지역 업체는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금산지역 14개 업체는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 업체의 체불 장비대는 모두 3350만원으로 적게는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만원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장비대금 지급이 4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지역 장비 업체들이 최근 Y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비업체 대표 M씨는 “2주 넘게 일한 장비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 지역 업체는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 업체만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제기에 대해 Y업체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업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와 흙을 객토용으로 팔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와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중장비업자들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이에 대해 지역 장비업체를 이 현장에 소개한 K씨는 C씨의 주장이 '책임 떠 넘기기'라고 반박했다.
K씨는 “도와달라고 해서 지역의 업자들을 소개한 것 뿐이다. 건설업자도 아닌데 책임지고 흙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는 구두계약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지역 장비업체들 또한 “공사현장 여건상 장비대는 Y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면 책임이 없다던 Y업체가 왜 대전 업체들의 장비대는 모두 지급을 했냐”고 K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이런 가운데 Y업체는 지역 업체들의 집단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장비대금 지급책임 소재를 놓고 벌이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지역 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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